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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사단, 재단

고유번호증이란?▶발급 절차 · 구비서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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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단체·법인 등이 발급받는 사업자등록증과 구별하여 비영리 단체·법인은 단체통장 등을 개설하는 등 운영을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오늘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되는 단체·법인의 종류와 사업자등록증과의 관계, 구비서류 및 발급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번호증이란? 

 

 

▶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증이란 사업자등록증과 대비된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영리가 목적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주식회사 등)이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받는 것이 사업자등록증이라고 한다면,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 세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급받는 일종의 비영리단체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단체 등의 유형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종 협회, 단체, 종중, 동창회, 동호회, 입주자대표회의, 아파트부녀회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단체

 법인 아닌 사단·재단 

○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의 관계, 수익사업개시신고

○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를 운영해오던 비영리단체 및 법인이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에 수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수익사업개시신고를 마친 비영리 단체 등은 고유번호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게 되는데요. 이때에 발급되는 사업자등록증의 번호는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습니다. 

 

○ 기존의 고유번호증 번호와 같은 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는다는 것의 의미는 해당 단체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비영리성은 유지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수익사업에 관하여는  영리단체·법인처럼 일반적인 거래(세금계산서 발행 등)를 할 수 있으나 비영리단체의 성격은 유지되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이익금 등을 분배할 수는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 고유번호증의 종류

○ 같은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다고 해서 같은 세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즉, 고유번호증의 승인에 있어서 세법상 다음의 몇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 80과 89 등 : 개인으로 보는 단체 - 개인소득세법 적용

- 82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법인세법 적용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구분 코드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12/29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 사업자등록번호와 고유번호의 코드 구분

 

 


고유번호증 발급

구비서류 등(법인으로보는단체 중심으로) 

 

 

 

▶ 등록 기관 

·군 관할 세무서 

 

▶ 구비서류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선임신고서

- 정관(규약, 회칙 등)

- 대표자 증빙서류 : 대표자 신분증 및 직인

- 회의록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위 구비서류 작성, 승인신청 및 발급까지 

전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고유번호증 발급 

사전 준비 및 흐름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사전 준비 및 흐름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사례 

고유번호증 발급 전문 행정사사무소 「한강」

T. 02 461 0080  M.010 8486 0070

 

 

 

 

 

▶ 이상으로 고유번호증의 의의,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발급사례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 법인 아닌 사단 중 중중의 고유번호증 등의 발급은 다른 비영리단체와 조금은 다른 절차와 내용을 따르는데요. 종중의 고유번호증 발급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중의 고유번호증발급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비영리단체, 비영리 임의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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