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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절차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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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연말 모임을 많이 하실 때가 되었네요.  올해를 잘 정리하고, 내년을 잘 계획하는 연말연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절차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제3호)

 

- 위 내용은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실무를 하다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을 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한다~' 라는 마음으로 설립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 한다고 해서 수익사업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꾸준히 사회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의 영속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특징

사회적 협동조합은 다음의 표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구분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요특징

법인격 

 비영리법인 

설립인가신청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인가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기관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 

설립동의자 

 다양한 이해관계인 가운데 둘 이상의 이해관계인 포함 

출자한도 

 조합원 1인의 출자한도는 총 출자좌수의 30% 이내 

 의결권·선거권

 1인 1포의 의결권과 선거권 

임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이사와 1명 이상의 감사 

사업 

 법 제93조 제1항의 주사업 40% 이상 수행  

사업의 이용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원이 아닌 자가 사업의 이용 가능

회계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 작성  

경영공시 

 모든 사회적협동조합은 경영공시 대상 

 법정적립금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에 이를 때까지 잉여금의 30%이상  

 배당

 잉여금 배당 불가  

 감독

 감독 및 설립인가 취소 관련 규정 존재  

 

 

▶ 설립현황

2019년 12월말 현재, 약 1674개의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설립인가 신청 절차

 

 

 

설립인가 신청 절차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연번

 절차

 비고

 1

  발기인 모집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  

 2

 정관 작성  

 발기인이 작성  

 3

 설립동의자 모집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 제출 

 4

 창립총회 공고  

 창립총회 개최 7일 전까지 

 5

 창립총회 개최 

 창립총회의사록 작성  

 6

 설립인가 신청  

 발기인 → 주사업 소관 중앙행정기관 

7 

 설립인가증 발급 

 신청 후 60일 이내, 소관부처 → 발기인 

8 

 설립사무의 인계 

 발기인 → 이사장 

9 

 출자금 납입 

 조합원 → 이사장 

10 

 설립등기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기소 

 11

  사업자 등록

 주된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  

 

 

 

1. 발기인 모집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말합니다.

 

○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게 됩니다.

 

○ 발기인은 정관(안)과 사업계획서(안)을 작성하고, 설립동의자로부터 설립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은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2. 정관 작성

○ '정관'이란 협동조합의 조직형태, 운영방법 및 사업활동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최고의 자치법규를 말합니다.

 

 

 

3. 설립동의자 모집

'설립동의자'란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창립총회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로서 발기인도 포함됩니다.

 

 

 

4. 창립총회 공고

○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을 하려는 자는 창립총회 개최 7일 이상 전에 공고하여야 합니다.

- 일간지 게재, 게시, 전자우편 등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하면 되겠습니다.

(공고 당일과 총회 개최일은 공고기간 계산에 포함하지 않음)

 

○ 소관부처에서는 공고기간이 7일 미만 등 창립총회 공고절차 또는 공고사항 등에 명백한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설립인가 신청을 반려할 수 있습니다.

 

○ 공고사항

- 창립총회 일시 및 장소

- 조합원의 자격요건

-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할 사항 공고

 

 

 

5. 창립총회개최

○ 창립총회에서는 다음의 필수의결사항을 의결하여야 합니다.

- 정관

- 사업계획 및 예산

- 임원의 선출

-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

 

○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 창립총회의 의사(議事)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6. 설립인가 신청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설립인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7. 설립인가증 발급

○ 소관부처에서 설립인가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설립인가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 실무적으로는 준비기간·설립인가신청·설립인가 까지의 기간을 약 3개월이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 '60일'이라는 기간은 공휴일·보완기간 등이 포함되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입니다.

 

○ 인가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

- 설립인가 구비서루가 미비된 경우

- 설립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설립인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8. 설립사무의 인계

 

9. 출자금 납입

 

10. 설립 등기

 

11. 사업자등록

 

 

★ 위 8번부터 11번까지의 절차는 큰 무리가 없는 절차라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준비단계에서부터 사업자등록까지의 전과정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의 주사업 판단기준 및 취약계층의 범위에 관하여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사회적협동조합 주사업판단기준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취약계층의 범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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