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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유형과 설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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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몇몇 분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요.  협동조합에 유형이 있다는데 저희에게 맞는 협동조합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얼마 전 전화로 상담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의 유형이란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크게 5개 정도의 유형을 나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느냐~ 일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사례 1)

한우를 키우는 한우농가들이 있다. 판로 개척에 힘들어 하던 차에 서로 돈을 모아 정육식당을 개업하여 손님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가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사업자 협동조합

 

사례2)

조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다들 실력에 비해 낮은 급여와 안정적이지 못한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다가 의기투합하여  직접 식당을 창업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스스로 만들어 보자는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하였다.

-- 직원 협동조합

 

사례3)

**공장 주변은 마땅히 식사를 할 곳이 없다. 마침 예전에 공장 내에 구내식당을 운영했던 공간이 있어서 직원들이 돈을 모아 해당 공간을 대여하고 일할 사람을 고용하여 식당을 운영하기로 했다.

-- 소비자 협동조합

 

사례4)

취약계층 학생들은 점심 식사를 학교배식으로 해결한다. 하지만 저녁이나 방학 때가 되면 끼니 해결이 힘들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주민들과 식품업체가 뜻을 모아 아이들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는 식당을 열기로 하였다.

-- 사회적 협동조합

 

 

▶ 위 사례를 정리하면 다음의 협동조합 유형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목적

 조합원 참여동기 

주사업성격 

협동조합유형 

조합원의 필요 충족

사업·경영 

공동구매·이용·생산·판매 

사업자협동조합 

 일자리 제공

직원협동조합 

생활·소비

구매대행, 서비스 자산 공유 

소비자협동조합  

 상호제공·상호이용 

 다중 이해관계자 협동조합

 사회적 목적 실현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보건의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다중이해관계자로 구성)

 

 

 

▶ 협동조합의 유형은 크게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영리와 비영리라는 점일 것입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유형을 다시 한번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례1) 과 같이 기존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사업자등록증 有)이 공동판매·생산·소비를 하기위해 만드는 '사업자협동조합'

 

② 사례2)와 같이 공동생산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직원협동조합'

 

③ 사례3)과 같이 공동소비나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소비자협동조합'

 

④ 사업을 하다보면 다양한 유형의 조합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둘 이상의 유형이 모여서 만드는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⑤ 사례4)와 같이 사업의 목적이나 대상, 내용이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의 설립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동조합설립절차 등

 

 


유형별 세부내용 및 사례

 

 

 

사업자 협동조합

사업자협동조합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실현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높이는 방식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위해 설립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원재료의 공동구매를 통한 원가절감

- 장치나 공간 등 자산을 공유하여 공동의 규모의 경제 달성

- 공동판매를 통한 적극적인 마케팅

- 공동 브랜드 런칭

 

○ 이미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만이 조합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업종에 따라 자격증이 필요없는 사업인 경우에는 일반 개인도 사업자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례

동네빵네 협동조합, 썬키스트(Sunkist)

 

 

 

직원협동조합

○ 다른 말로 노동자협동조합이라고도 합니다. 직원협동조합은 직원이 함께 소유·관리하며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의 활동을 통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직원이고, 조합원인 직원이 전체 직원의 3분의 2 이상인 협동조합'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직원협동조합은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 고용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준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또한 조합원이 선출한 이사장에게 스스로 고용되는 독특한 형태가 되는데요. 이 때문에 직원협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 사례

해피브리지 협동조합, 몬드라곤협동조합그룹

 

 

 

소비자 협동조합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은 말 그대로 소비과정에 도움을 얻기 위해 만든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산악장비, 육아용품, 와인 등 특정물품을 공동으로 구매하거나 공동육아, 주택임대처럼 자산이나 서비스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 소비자협동조합은 조합원이 많이 모일수록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처럼 공동구매 등을 하는 것이지만, 조합원이 늘어나다 보면 본래의 취지나 가치가 흐려지거나 조합원 관리에 드는 비용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합원의 균질성 유지가 관건이 아닌가 합니다.

 

○ 한국와인협동조합 등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위에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로 다른 유형의 조합원이 둘 이상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유형을 띄게 됩니다.

 

○ 조합원의 유형에는 사업자, 직원, 소비자 이외에도 조합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금을 기부하는 후원자 조합원,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조합원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조합원 유형에 사업자와 소비자가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 유형이 되는 것입니다.

 

○ 사례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등

 

 

 

 

사회적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즉 공익실현이라는 동기에 기반하여 공익적사업을 수행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협동조합을 말합니다.

 

- 이와 같은 글을 보고 어떤 분들은 "수익사업을 안하는 협동조합이냐~"라고 질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사회적협동조합 또한 사업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다만, 쉽게 말씀드려서 ① 전체사업량 중  40%이상을 공익적 사업을 하고, ② 이익금에 대해 구성원(출자자 등)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라는 점이 일반협동조합과 다를 뿐입니다. 물론, 공익사업을 하는 만큼 정부의 지원을 더 받을 기회가 많을 것입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적협동조합이란?

 

 

☞ 사회적협동조합의 지원 및 혜택

 

 


 

협동조합 유형 구분의 필요성

 

 

 

○ 어떠한 사람들이 어떠한 필요를 가지고 모여 협동조합을 설립하느냐에 따라서 협동조합의 주사업과 그 유형이 달라질 것입니다. 또한 유형에 따라 조합원의 규모와 사업모델, 우선순위 등도 달라집니다. 즉, 협동조합의 유형을 이해하는 것은 조합의 운영방식 및 사업을 이해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유형을 정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다시한번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 실무적으로는 협동조합의 목적 및 사업유형에 따라 정관, 사업계획서 등의 내용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턱대고 설립부터 할 것이 아니라 설립되는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영속성을 위해서라도 조합원 상호 간의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 및 설립절차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의 전과정을 전문 대행하고 있습니다.

 

T.02 461 0080   M.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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