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세정제, 접착제부터 디퓨저, 소이캔들, 방향제까지 많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해물질이 함유된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게 되면 그 부작용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부 등에서는 신고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확인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검사제도
제도, 검사기간, 관리품목 등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검사제도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기존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에 따라 검사제도가 개편되었습니다.
▶ 검사기간
검사접수 후 영업일 기준 10일 (단, 합성세제는 40일 소요)
▶ 관리품목(35개 품목)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30일 이내 신고
▶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제출 서류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1부
② 제품사진 및 설명서 1부
③ 함유금지물질 및 함량제한물질 리스트 1부
④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1부
⑤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1부 - 금지물질 및 사용물질 시험 신청 또는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에는 미제출
⑥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용기를 검사한 결과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⑦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어린이 보호를 위한 용기 또는 포장에 관한 안전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⑧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류(OEM의 경우)
⑨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화학제품관리시스템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 화학제품관리시스템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증명서 발급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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