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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출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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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출자금에 대해 물어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협동조합의 출자금 규모 등에 관하여는 협동조합의 종류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오늘은 일반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출자금 제한

설립 출자금은 얼마나?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1억원 이상의 출자금을 요구하는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제외하고는 일반협동조합의 총출자금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협동조합이 수행하려는 사업의 종류, 규모, 조합원의 수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주식회사의 자본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업을 위한 자본금이므로 협동조합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는 규모에 맞는 출자금 액수가 어느정도가 될지를 잘 따져봐야하겠습니다. 또한, 협동조합의 출자금은 등기 시 등록면허세 등 등기비용의 산출근거가 된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하겠습니다. 



1인당 출자금

1인당 출자금액 제한은?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은 총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1인당 출자금액에 대한 제한은 있습니다.  협동조합기본법 제22조는 "한 사람이 내는 출자금액이 전체 출자금액의 30%를 넘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협동조합이 1인 1표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1~2명이 많은 출자를 하게되는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입김이 작용할 수 있기때문일 것입니다. 


ex) A조합에서 '갑'이라는 사람이 1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이 1천만원씩 출자하여 협동조합을 설립하였습니다.  추후 조합의  중대한 결정사항을 의결하게 위해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데요.  '갑'은 첫번째 안이 마음에 들었지만 투표결과(1인 1표제) 두번째 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갑'은 조합을 탈퇴하겠다며 정관에 따라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A조합은 사업을 개시하면서 출자금을 다써버린 상태로 당장 내년에 1억원을 돌려줄만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A조합은 '갑'이 원하는 첫번째 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협동조합의 기본정신인 민주적 운영을 위해 1인당 출자금액의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출자금의 납입 

출자금은 꼭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지?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출자금은 일시에 납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나, 출자 액수가 크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조합 정관에 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조합원들의 논의를 거쳐 분할납부를 허용하기로 하였다면, 몇 회에 나누어 납입할 것인지, 첫번째 납입금액은 얼마로 할 것인지, 최종 납입일자는 언제로 할 것인지 또는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완납이 안될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자금의 환급

탙퇴와 출자금 반환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출자금 환급은 조합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조합의 자산운영과 관련되 사항으로, 환급과 관련된 내용은 정관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한, 출자금 외에도 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조합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자산의 몫인 지분이 생기게 되는데요. 


출자금만 환급할 것인지, 지분을 환급할 것인지, 지분을 환급할 경우에 지분산정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있겠는데요. 조합의 지속가능성과 운영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지분산정방법, 환급의 범위 등을 정관으로 미리 정해놓는 것이 추후 있을 수 있는 분쟁을 막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출자금 등 환급시기 

출자금 또는 지분의 반환시기는?


행정사사무소 한강 T.02 461 0080 M.010 8486 0070


현행법상, 회계연도 이후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금 및 지분을 환급청구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자본금의 변동을 최소하하여 조합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가령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협동조합을 2019년 5월 탈퇴했다면, 환급은 2020년 결산(2019년도 결산) 이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의 출자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협동조합의 설립 등에 대해 궁금하신 분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협동조합설립절차 등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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