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이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만 협회 등의 이름으로 등록증을 발급받아 운영하는 것이 대외적 신뢰도가 높기때문에 협회 설립후 민간자격 등록신청을 하시겠다는 의뢰가 많습니다. 아래의 사례 또한 그러한 경우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증 중 싱잉볼명상지도자에 관한 등록사례를 소개할까 합니다.
1. 민간자격의 등록절차
- 민간자격증 등록은 4개월 이상의 긴 기간이 소요됩니다. 매월 1일부터 20일 사이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등록금지분야의 민간자격인지, 금지된 명칭 또는 단어가 사용되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주무부처가 모호하거나 금지단어 등의 사용이 있는 때에는 자료보완요청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민간자격의 등록신청절차는 간단하게 접수 → 주무부처 이송 → 등록여부판단 → 등록여부 → 통보 → 등록면허세 납부 → 등록증 발급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민간자격등록신청절차는?
2. 민간자격등록사례 - 싱잉볼명상지도자
- 아래는 의뢰인분께 민간자격을 운영하시면서 단체로 키우겠다는 뜻을 전하셔서 협회설립(고유번호증 발급을 받아 협회를 설립)한 후 해당 협회의 이름으로 민간자격을 등록신청한 경우입니다.
- 과거에 비해 자료보완요청 등의 요청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주무부처를 정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강화된 듯 합니다. 자료보완 등을 잘 준비하셔서 등록불가 통보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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