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살균제의 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에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각 제품의 용도와 사용대상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각각의 용도에 맞는 표시와 광고를 하여야 하빈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오인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제품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약외품 제품별 구분 1. 손소독제 - 손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코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통한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가금양도, 양수를 통한 신고 및 승인 등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해서 오늘은 화학제품안전법 내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 -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승계에 관한 Q&A Q. 권리, 의무 승계시 이전되는 권리 및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