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생활화학제품신고대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구분 및 신고는?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와 대상,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절차 및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와 통관에 필요한 수입요건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이란 가정, 사무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는 화학제품으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에 유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고시한 생활화하제품을 말합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대상구분 -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은 생활화학제품을 약 13품목에 약 40 여개의 제품으로 지정하고 고시하고 있고 앞으로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번호확인요령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하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 통관 절차에는 수입요건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수입요건확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수입요건번호 1) 수입요건번호 - 수입요건번호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개정에 따라 해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국내 반입전 수입단계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 관리와 동시에 적법제품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기 위해 수입요건확인절차를 통해 발급받는 번호를 말합니다. -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수입요건번호(요건승인번호)의 발급절차 미이행시 수입통.. 더보기
[의약외품] 손소독제, 손세정제, 살균소독제, 살균제의 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에서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각 제품의 용도와 사용대상에 따라 제품을 구분하고 각각의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심사 등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의 각각의 용도에 맞는 표시와 광고를 하여야 하빈다만 일부 제품에서는 오인 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길 바라며 오늘은 손소독제를 중심으로 제품의 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의약외품 제품별 구분 1. 손소독제 - 손소독을 목적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손소독제는 과산화수소, 이소프로필 알코올, 염화벤잘코늄, 코레졸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로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를 통한 양수양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문의가 많아졌습니다. 가금양도, 양수를 통한 신고 및 승인 등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해서 오늘은 화학제품안전법 내의 권리, 의무의 승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 - 화학제품안전법 상의 관련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 - 생활화학제품의 권리,의무의 승계절차는 다음과같습니다. 3.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권리, 의무의승계에 관한 Q&A Q. 권리, 의무 승계시 이전되는 권리 및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제품을 제조, 수입할 수 있는 권리와 .. 더보기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인쇄용 토너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통관 절차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안전기준에 적합합니 시험, 검사 및 신고절차를 거쳐 수입요건번홀르 부야 받아야 합니다.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입하려는 때에는 통관이 늦어져서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인쇄용 토너의 신고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는 분들은 3년 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CHEMP)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성(화학제품관리시스템)..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및 수입통관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시험검사를 거쳐 확인한 후 환경부에 고시하여야만 제조, 수입, 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된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 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수입신고시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수입하려는 분들의 문의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와 수입요건번호(수입요건승인번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등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크게 안전확인절차와 신고절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활화학제품의 안.. 더보기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및신고대행] 광택코팅제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자동차용 광택코팅제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균, 항균 등의 작용을 광고하려는 제품이라면 해당 살균 향균 작용을 담당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유례를 받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균 또는 항균작용과 거리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이라면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분들은 3년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녹방지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녹방지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 더보기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