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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종중이 농지취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종중, 종교단체, 각종 협회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다보면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가 저희 사무소 의 전문영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중의 농지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1) 원칙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2) 명의신탁해지 - 종중이 농지에 대해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 더보기
공익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공익법인이란 무엇인지, 공익법인법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어어야 합니다. 즉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익법인법의 목적입니다. -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이 두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설립허가의 취소 요건 (1) 관련 판례 - 판례는 설립허가 취소요건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2) 설립허가의 취소요건 - 민법은 다음 3가지를 법인 설립허가의 취소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① 법인이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②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한 경우 ③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요건은 위의 3가지에 한정하고 있는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법인의 목적이외의 사업을 한 경우 - 법인의 목적이란, 법인 정관에 정하여진 목적을 뜻하므로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 더보기
장애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하다보면 장애인 단체의 문의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설립요건보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더 까다롭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장애인 단체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에 대해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 (1) 단체 재산 - 실무상으로는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성격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즉 2500만원 이상의 단체 재산을 증명하면 재산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2) 목적사업 - 설립허가 신청시..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정관변경▶의미에서 실무까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정관이란 비영리법인(사단/재단)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규칙, 규약을 적어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그럼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운영에 있어 중요한 정관의 변경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정관변경의 의미 - 정관의 변경은 법인의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관에 규정된 기존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항의 신설이나 기존사항의 폐지, 자구 수정이나 보완에 그치는 형식적인 변경도 모두 포함한 개념입니다. - 사단법인에서는 원칙적으로 정관을 변경할 수 있으나 재단법인은 정관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정관변경의 요건 (1) 사단법인의 경우 -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 더보기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 즉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비영리법인 설립과 비영리민간단체 설립에 관한 관심도 높아가고 있습니다. 하시잠 안타깝게도 법인의 허가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려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란? - 법인 아닌 사단, 재단, 그밖의 단체를 '법인 아닌 단체'라 합니다. 이 법인 아닌 단체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하는 것은 법인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즉, 법인으로 보는 단체..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2)▶지분양도/이익배당/재산분배/납세의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에 이어서 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양도 가능여부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 실제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에 대하여 종종 매매 또는 M&A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이사장등 이사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전이 오고갈 경우에는..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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