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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검사대행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녹방지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녹방지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1) 용도와 생활화학제품 해당여부 - 가끔 본인이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하다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단순하게 말씀드리자면, 해당 제품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해당 제품의 용도가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에를 들어 같은 살균제 종류라고 해도 일반물체용, 배수용, 곰팡이제거용으로 일반 물체 등에 사용하는 용도라면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할 것이지만 같은 살균, 항균작용을 한다하..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미용접착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 및 검사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라면 2주정도 소여되었던 기간이 좀더 늘어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를 살펴보고 그중 미용접착제 품목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2. 미용접착제(Adhesive for Beauty) 1) 적용범위 - 미용접착제란, 미용 혹은 분장을 목적으로 신체부위에 두발/체모, 속눈썹, 손톱/발톱 대용물을 부착하거나 쌍꺼풀을 만들기 위해 다음 표의 용도로 사용하는 화학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 등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디퓨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디퓨저, 캔들(초), 방향제 등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려는 사람은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한 사고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대행사례를 통해 디퓨저 등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디퓨저 시험/검사 대행사례 ■ 시험/검사기관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함이 확인되면 3장으로 구성된 를 발급받게 됩니다. ■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워킹데이 기준으로 10일이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최근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검사의뢰가 폭주하여 10일 이내에 시험/검사가 완료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시험/검사의 절차가 끝났다면 이.. 더보기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대행사례 ▶ 소이캔들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 또는 검사) 절차를 거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이 신고하여야 제조, 판매할 수 있습니다.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적합확인은 1. 안전기준적합확인시험/검사와,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같은 절차는 3년마다 진행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소이캔들의 신고증명서 발급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안전기준확인신고증명서 - 소이캔들 ■ 아래 신고증명서의 뒷면에도 나와 있듯이 제품 판매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승인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험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1996년 7월부터 MSDS제도를 도입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 검사하기 위해서라도 MSDS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MSDS와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화학물질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련 법규 (1) MSDS 작성 및 비치 또는 게시 -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제조, 수입,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화학물질..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방향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검사제도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 및 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도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3년마다 시험/검사 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시험/검사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이는 징역형과 벌금형으로 병과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종류 중 방향제 품목의 개별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 더보기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의 물질승인신청계획서 제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2018, 12, 31 이전에 국내에서 유통된 것으로 신고된 기존물질에 대해 환경부에서는 유해성과 위해성을 검토하여 승인유예물질로 2019, 12, 31에 지정, 고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1. 물질승인신청계획서 ■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로 지정, 고시된 살생물물질을 제조, 수입하려는 자는 고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여 합니다. ■ 환경부장관은 화학제품안전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물질승인계획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물질승인신청계획서에 따.. 더보기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및 도안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 할때에는 시험/검사기관에서 안전기준을 확인받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절차 중에는 제품에 해당 제품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고 과정 중에는 표시도안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표시도안이 내용이 되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표시사항별 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공통표시방법 1. 품목 - 품목은 제품의 종류를 밑줄을 긋거나 활자를 두껍게 하거나 또는 글자색을 변경하는 등 눈에 띄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품목은 안전기준적합확인신고증명서(이하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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