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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재단법인

종중이 농지취득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종중, 종교단체, 각종 협회 등 단체 설립을 전문으로 하다보면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소유권 이전 또는 등기가 저희 사무소 의 전문영역은 아닙니다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종중의 농지취득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1.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경우 1) 원칙 - 종중은 원칙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습니다(농지법 제6조제1항). 2) 명의신탁해지 - 종중이 농지에 대해 명의신택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더라도(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중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 더보기
공익법인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공익법인이란 무엇인지, 공익법인법에 적용되는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이란? - 공익법인은 우선 비영리법인어어야 합니다. 즉 민법 등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익성을 가진 법인에 대해 조세 감면 등의 일정한 혜택을 부여하여 공익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공익법인법의 목적입니다. - 공익법인은 민법과 공익법인법, 이 두가지 법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특별법에 해당하는 공익법인법의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고 공익법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사업목적 - 비영리법인 중 다음의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 더보기
장애인 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사단법인,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을 대행하다보면 장애인 단체의 문의가 가끔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이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의 설립요건보다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요건이 더 까다롭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나마 장애인 단체의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 요건에 대해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과 비교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적인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허가요건 (1) 단체 재산 - 실무상으로는 현재 서울시 기준으로 다른 성격의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2500만원 이상의 잔고 증명을 필요로 합니다. 즉 2500만원 이상의 단체 재산을 증명하면 재산에 대한 요건은 충족되는 것입니다. (2) 목적사업 - 설립허가 신청시..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2)▶지분양도/이익배당/재산분배/납세의무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번에 이어서 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 즉 영리법인과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분양도 가능여부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인 경우, 주식 또는 지분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2) 비영리사단법인 -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사원의 권리는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비영리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자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지분의 양도'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 실제적으로는 학교법인이나 의료법인에 대하여 종종 매매 또는 M&A를 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 경우 지분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의 이사장등 이사를 교체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며 금전이 오고갈 경우에는.. 더보기
비영리사단법인과 주식회사의 차이점(1)▶임원/정관변경/기본재산/주무관청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구분됩니다. 오늘은 사단법인 형태의 두 법인, 즉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법인(회사) 중 주식회사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임원 (1) 주식회사(영리법인) - 주식회사의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하며 기본적으로 이사 3명 이상, 감사 1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2009년 상법 개정으로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정관변경을 거쳐 이사는 1인 이상으로 할 수있게 되었으며 감사는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라는 명칭을 쓸 수 없으며 이사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원칙은 각자 대표이나, 정관규정을 변경하여 대표이사를 임할 수도 있고 감사.. 더보기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 중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의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 민법상 재단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성실공익법인의 차이점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법인)과 공익법인의 차이점과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중 세법에 관한 내용이 나오나 이는 개념의 설명을 위한 것으로 자세한 세법 및 세무에 관해서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1. 근거 법률의 적용대상 - 민법 제32조는 제목을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로 정하고 있습니다. 추후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 제1조에 명시하고 있는 그대로 민법의 비영리법인 관련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 이 법에 의한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해 '학자금, 장학금 .. 더보기
비영리법인(사단/재산)의 기본재산처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 중 사단/재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정해놓은 재산을 처분, 즉 매매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기본재산의 처분은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고, 해당 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사단법인을 중심으로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기본재산 처분의 의미 ○ 법인의 존립 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처분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는 이에 과한 규정이 없습니다. ○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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