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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1)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법 제3조) a. 목적 b. 명칭 c. 사무소의 소재지 d.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e.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대한 사항 f.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g.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1) 이원적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작하려는 분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공익활동이 무엇이고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활동 - 공익활동이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①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요? 꼭 돈으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를 행한 시간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그 물품에 가치를 매겨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1) 정치 자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2)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기부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에 속하지 않는 분이 해당 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 더보기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 중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의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 민법상 재단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 더보기
단체의 유형 (1) ▶ 비등록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단체의 형태는 발전과정에 따라, 목적사업의 내용과 영역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적 형식을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1인 기업이 있는 것처럼 1인 단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의 발의 혹은 2~3명이 의기투합으로 작은 모임이 시작됩니다. 특별한 형식이 없이 작게 시작한 모임이 내용과 활동이 풍부해지고 회원이 늘면 체계화된 모임을 구성할 필요가 생깁니다. 운영의 효율성이나 책임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회칙을 정하고 대표와 총무 등 임원을 선출하고 회비를 정해 재정을 마련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와 같은 의결기구를 두기 시작하면서 차츰 조직의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더보기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과 엉리법인의 구분기준은 무엇일까요? 비영리목적사업을 하면 비영리법인이고 영리목적사업을 하면 영리법인일까요? 그렇다면 비영리목적사업과 영리목적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법인은 어떤 법인이며 비영리목적의 사업과 영리목적의 사업은 어떻게 구분할까요? 위의 질문과 더불어 대학이나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임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를 내야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을 구분하는 일반적인 기준과 세법상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구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법인과 영리법인의 일반적인 구분기준 ■ 우선 일반적인 기준으로 회계학적인 관점에서의 정의를..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지난 2019년 2월경 서울시의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익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을 기본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절차와 구비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 신규등록 가. 등록기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고, 2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단체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신청하여야 합니다. - 등록신청시에는 조직구성도, 지부장 성명/지부사무소 주소/지부활동상황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단체의 주된 공익사업을 주관하는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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