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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설립대행

협회와 단체 등의 통장개설 및 고유번호증 발급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동호회,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아파트부녀회, 종중, 각종 협회 등 여러 단체에서 단체통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영리단체의 설립절차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해서 오늘은 협회 및 비영리단체의 설립을 통한 단체 통장 개설과 고유번호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단체의 단체통장개설 (1) 협회, 비영리단체의 설립 - 동호회, 동창회, 빌라입주자회의, 종중, 각종 협회 등의 단체가 단체통장을 개설하기 위하여 비영리단체로 승인을 받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2) 단체통장개설 - 단체통장의 개설은 은행의 고유 업무이며 은행별로 필요서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체 통장개설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ㄱ. 대표자방문(신분증..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과 결산보고 및 회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청에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문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결산, 회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 및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규칙 제7조) a.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b.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c. 해당 사업연도..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으로 본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2.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1) 이원적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과 보조금 지원은 중앙과 지방의 이원적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사업범위가 2 이상의 특별·광역시·도에 걸쳐있고 2 이상의 시·도에 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는 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단체, 비영리민간단체를 시작하려는 분들의 문의를 받다보면 공익활동이 무엇이고 단체를 어떻게 운영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해당 단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활동(사업)을 할 것인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활동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익활동 - 공익활동이란, 나 혼자만의 이익이 아닌 누구든 고르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활동을 자발적으로 펼친다면 공익을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서울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의 하고 있습니다. ① '시민공익활동'이란 시민이 자발적으로 행하는 공..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기부금 세액 공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기부금도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은 다들 아시겠지요? 꼭 돈으로 기부를 하지 않아도 자원봉사를 했다면 이를 행한 시간 또는 가지고 있는 물건을 기부하는 것도 그 물품에 가치를 매겨 그 액수만큼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부금의 종류 1) 정치 자금 -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하는 기부금 2) 법정기부금 - 국가나 지자체 등에게 기부하는 기부금 3)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우리사주조합원에 속하지 않는 분이 해당 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4)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비영리법인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 ※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의 .. 더보기
비영리 재단법인의 정의와 설립 및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 중 비영리재단법인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비영리재단법인이란? -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의 법적 인격이 부여된 법인으로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결합한 사람의 단체(사단)에 권리능력이 부여된 사단법인과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 목적재산을 그 출연 목적에 적합하도록 관리하기 위한 주체적 조건으로서 대륙법에서 발달한 제도이며 영미법에서 발달한 신탁제도와 그 기능을 같이 합니다. 2. 비영리재단법인의 목적과 종류 - 민법상 재단법인의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주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이 대부분이지만 공익에 한하지 않고 비영..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를 운영하다보면 단체의 명칭, 대표자, 주된 사무소 소재지 또는 단체의 목적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신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비영리민간단체의 변경등록 처리절차 ① 등록변경신청서 검토(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원본 회수) ②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대장 관리 ③ 등록변경사항 통보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재교부 ④ 관부(공보) 게재 ⑤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지 ※ 등록변경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처리 2. 변경등록 신청대상 - 등록단체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변경신청서(.. 더보기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사회적기업의 인증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은 그 시기, 주체 및 지정요건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적기업의 인증절차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가. 지정주체 -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전단체로,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합니다. 나. 지정요건 - 다음의 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정합니다. ① 조직의 형태 ② 사회적목적의 실현방법 ③ 영업활동 수행능력 ④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하는지의 여부 ⑤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이사회)가 있는지의 여부 ⑥ 정관/규약 등의 구비 여부 다.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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