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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대상민간단체

단체의 유형 (3) ▶ 기타사항(평생교육관설립/자원봉사등록)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단체와 관련해서 평생교육관 설립신고 및 자원봉사 등록, 단체등록하면 좋은점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단체의 기타사항 1. 평생교육관 설립신고 - 단체가 시민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 전문적으로 운영해 나가려는 경우, 부설 기구로 평생교육법상 폋생교육기관 설립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단체라면 회원만이 아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신고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등록 및 관리감독은 각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과 행정팀에서 맡고 있으니, 신청하시기 전에 시/군 교육지원청에 방문하여 상담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고용노동.. 더보기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소득공제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단체/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기부금 제도에 대해, 기부금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기부금 소득공제 ■ 단체의 성격, 규모에 관계없이 기부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부금 등이 기부금에 대한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부금을 받는 단체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기부금대상단체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고 비영리법인은 주무관청의 추천을 얻어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영리법인의 경우 기부금대상민간단체 또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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