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회사법인설립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농조합법인과 농입회사법인의 구분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농업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 -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는 5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1) 사업의 범위 - 농업경영 및 부대사업,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수출, 농작업 대행, 기타 등등의 범위에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2) 의결권 - 영농조합은 민법상의 조합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며 조합원은 출자액에 관계없이 1인 1표입니다. 다만 정관의 규정으로 조합원의 의결권을 출자 지분에 따라 그 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