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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사회적)협동조합▶유형과 설립절차 '저희가 몇몇 분들과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로 하였는데요. 협동조합에 유형이 있다는데 저희에게 맞는 협동조합의 유형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 얼마 전 전화로 상담하신 분이 하신 말씀이신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동조합의 유형이란 것은 딱히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경우 크게 5개 정도의 유형을 나뉘기 때문에 구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고 운영하느냐~ 일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유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협동조합의 유형 사례 1) 한우를 키우는 한우농가들이 있다. 판로 개척에 힘들어 하던 차에 서로 돈을 모아 정육식당을 개업하여 손님들에게 신선한 고기를 저렴하게 제공하고, 농가의 판로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 사업자 협동조합.. 더보기
협동조합 설립절차·방법·구비서류▶대행 2020년 경자년(庚子年)에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협동조합은 크게 관할 시·군·구청에 설립신고확인증을 받는 단계와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의 단계로 나눌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의 명칭사용, 설립절차, 방법 및 구비서류 등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협동조합의 명칭 1. 명칭의 사용 및 금지사항 ▶ 명칭에 '협동조합'이라는 문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의 위치는 앞·중간·뒤 모두 가능하나, 신고 시와 등기시 '협동조합'의 위치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 한글 또는 한글·영문 병기하여야 하며( ex. 애플 협동조합 또는 애플(APPLE) 협동조합), 영문명칭(ex. APPLE 협동조합)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 됩니다. ▶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수리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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