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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원사업

비영리민간단체의 보조금 지원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민간단체는 등록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등록단체에 대한 지원형태는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보조금 지원과 행정지원, 조세 감면, 우편요금감면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후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전준비 가) 지원사업의 유형 결정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합니다. ■ 사업유형 결정 - 사업유형의 결정을 위한 설문조사, 의견수렴의 과정을 거칩니다. 나) 공익.. 더보기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모 얼마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202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2년 연속으로 참여하다보니 감회가 새로웠는데요. 오늘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지원사업 공고'를 중심으로하여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사업 공고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서울특별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즉,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이 있는 단체가 그 대상이 됩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절차 등에 대해서는 다음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민간단체등록절차 행정사사무소 한강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및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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