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설립방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 설립절차▶설립등기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 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설립등기 - 비영리 사단법인은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설립등기를 해야 법인으로 성립됩니다.(민법 제3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60조제1항) - 따라서 설립허가를 받은 신청인은 법인설립허가가있는 때부터 3주 이내에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언에 설립등기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관할 법원등기소 위치는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설립등기 구비서류 가. 설립등기 신청인 - 법인을 대표할 사람이 등기신청..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