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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설립허가절차

비영리법인 설립절차 ▶설립허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 법인(사단 또는 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단계를 마쳤다면 이제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을 하고 설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1) 설립허가 시 주무관청의 확인 - 설립준비를 마친 후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관리하는 행정관청, 즉 주무관청을 확인하고 설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무적으로는 주무관청을 간단히 찾을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소재지 시/도청 주무과에 신청하면 됩니다. 2) 주무관청에 설립허가 신청 - 주무관청에 설립허가신청서 등 신청서류와 정관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3) 설립허.. 더보기
민간 협회 단체 설립·승인 절차 2020년 새해가 시작되고, 각종 단체를 설립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문의가 많습니다. 오늘은 여러 단체 유형 중 비영리단체, 즉 비영리법인 및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협회 등 설립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2020년 경자년에도 가내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비영리법인 ▨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비영리법인은 대부분 비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재단법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사람의 집합체인 사단법인의 형태로 협회 등 단체를 만들고 싶다는 분들의 문의가 많은데요. 설립허가를 받는 일은 그리 녹녹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허가를 받는 것이고, 사업목적 및 내용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주무관청이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지방자지단체(ex. 서울시)에 비해 중앙행정..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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