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변경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안전기준적합 확인신고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예전에는 시험검사기관을 통한 KCL 인증 등만 받으면 되었으나 이제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신고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오늘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신고절차 안내 2.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서 3.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증명서 발급절차 ...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는? (클릭) ... 행정사사무소에서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T. 02 461 0080 M. 010 8486 0070 >>> 코로나 19 예방과 극복에 애쓰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