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화학제품특수목적광택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특수목적코팅제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전문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확인결과서 및 신고증명서를 받기 위한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를 간략하게 알아보고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하나인 특수목적코팅제의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 및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위해서는 시험검사기관의 확인결과서와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의 신고를 거쳐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시험검사를 통해 안전기준을 확인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경과하는 때에는 다시 시험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