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구분 썸네일형 리스트형 막걸리, 약주, 맥주 등 소규모 주류제조면허 취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소규모로 막걸리,탁주, 약주, 맥주 등을 제조하시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시더군요, 그래서 오늘은 그 소규모주류 제조면허 취득절차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소규모주류제도 면허제도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 주류제조장마다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세법 제6조) - 기존 주류 제조면허자가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 면허를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구분 - 소규모 주류제조먼허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3. 소규모주류제조면허 쥐득절차 -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제한 -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제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5. 소규모주류제조면허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