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에의한법인으로보는단체의세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회 등 법인으로 보는 단체와 세금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즉 고유번호증을 신청하는 업무를 대행하다보면 세금 부분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사의 업무는 아닙니다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니 간단하게나마 세금 문제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세무처리 - 교회, 장학재단, 협회, 종중 등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세무처리는 국세기본법을 근거로 합니다. - 인격이란 권리 및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법은 모든 살아있는 사람(자연인)과 일정한 단체(법인)에 대하여 법인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실질은 법인과 같으나 설립등기를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인격을 취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