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대상면제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어린이제품인증]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인증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각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의 확인 등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산부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그 종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2) 안전 인증 등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