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용품영업별시설기준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생용품] 위생용품의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위생용품제조업, 수입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영업종류별 시설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통시설기준 - 위생용품의 제조시설, 위생처리시설,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립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함)의 구조 및 자제 1)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위생용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고 환기가 잘 되어야 한다. 2) 건물의 자재는 위생용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위생용품을 오염시키지 않아야 한다. 2. 위생용품제조업 및 위생물수건처리업의 시설기준 1) 작업장 ㄱ.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위생용품의 제조, 가공, 소분, 위생처리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으로 분리하기 위하여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