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투자시주의사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용시 유의사항 및 벌칙규정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신고절차를 거쳐 영위할 수 있습니다만 운영에 있어서 주의해야할 점과 벌칙규정이 존재합니다. 해서 오늘은 유사투자자문업의 운영에 있어서의 유의사항과 그에 따른 벌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의 주의사항 ∴ 1. 일대일 투자자문의 금지 -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간행물, 출판물, 통신물 또는 방송 등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동시에 무차별적으로 이용할수 있는 방법으로만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 전화, 인터넷 채팅, 상담게시판 등을 통해 고객과 개별적인 접촉을 통하여 투자상담을 하는 행위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금지된 투자자문 행위에 해당합니다. - 일대일 투자자문을 하거나 투자일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문업자 또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