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수입허가신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약외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제도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구취방지제 등 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또는 신고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외품이란? -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또는 수입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의약외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해당 여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약외품의제조업(수입자) 신고 -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 의약외품은 품목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신고대상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