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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외품이란

[의약외품]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제도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구취방지제 등 의약외품의 제조업(수입업) 신고 및 의약외품의 제조판매 품목허가 또는 신고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의약외품이란? -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허가(신고) 또는 수입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품목이 의약외품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의약외품의 해당 여부는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의약외품의제조업(수입자) 신고 - 최초로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제조업(수입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3. 신고대상 및 허가대상 - 의약외품은 품목에 따라 허가대상과 신고대상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품목신고대상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 더보기
[의약외품] 의약외품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의약외품, 위생용품 생활화학제품 등 같은 품목이라도 용도, 제형 및 구성물질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 요즘 천연물질로 살균작용이 있다는 제품들이 많은데요 손세정제의 경우 주성분이 관산화수소, 이소프로필알코올, 염화벤질코늄, 크레졸 또는 에탄올이 아닌 경우에는 의약외품인 손소독제(외용손소독제)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없고 위생용품으로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오늘은 의약외품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약외품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9-89호) 1. 약사법 제2조 제7호 가목에 따른 의약외품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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