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협동조합연합회설립인가신청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신청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이 지닌 20년 3월에 개정되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개정내용 중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인가 신청절차에서 발기인 모집부터 설립인가증 발급까지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참고 : 협동조합기본법개정의 주요내용(클릭) 1. 설립인가 관련법령 2. 설립절차 1) 발기인 모집 ㄱ. 발기인 - 발기인이란, 법인설립의 발기행위에 참여하여 설립업무 일체를 추진하는 자로서 정관에 기명날인한 자를 의미합니다. ㄴ. 회원자격을 가진 5 이상의 협도옺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작성 - 회원자격을 가진 협동조합이란 연합회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합니다. - 위에서 말한 협동조합의 범.. 더보기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2020년 3월 31일 개정)으로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오늘은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개념과 설립절차 등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1. 의종협동조합연합회란? 1) 협동조합기본법의 규정 - 이종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합니다(법 제2조제5호). 2) 개요 - 2020년 3월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0월 1일부터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설립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협동조합기본법 제115조(아래 그림 참조)에 따른 회원자격을 갖춘 5개 이상의 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