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사망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 출자, 배당 관련 Q&A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 함)의 조합원, 출자 및 비당에 관하여 질의문답 형시긍로 알아보겠습니다. Q.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구두로 전달한 조합원의 탈퇴의사는 언제부터 유효하게 되나요? A. 협동조합기본법상 조합원 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관에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정관에 세부내용이 없이 '탈퇴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예고하고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면 탈퇴의사를 밝힌 후 30일 후에 탈퇴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Q. 표준정관 제14조(제명)을 제14조(징계)로 제목을 변경하고 '이사회에서 각 징계사유에 따라 선거권과 의결권을 제한한다'라고 수정하였는데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