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면허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원] 소규모 주류제조면허의 취득절차 (2)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소규모로 약주, 탁주(막걸리), 맥주 등의 주류를 제조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소규모 주류는 그 종류별 규격이 정해져 있고 첨가 자료에 대해서도 허용되는 재료는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주류를 제조하려면 제조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의 취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규모주류제조면허제도 -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 종류별 주류 제조장 마다의 시설기준과 요건을 갖추어 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주류법 제6조) 기존의 주류면허자가 다른 주종의 주류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면허의 구분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 소규모 주류 제조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소규모 맥주에서 소규모 탁주,..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