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명칭확정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전, 사전준비과정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 중 조합설립에 있어서 사전준비과정의 하나인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발기인의 모집 및 조합원의 자격 확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절차도 2. 설립업종 및 명칭의 확정 1) 설립업종의 분류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 중 동일 업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 다만,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 도매업이나 소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따른 도매업이나 소매업의 구분없이 소분류,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로 기재가 가능합니다. 2) 조합의 명칭 - 협동조합..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