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수합병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협동조합 등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 2 - 흡수합병절차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협동조합기본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과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등의 합병에 대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 타법인 흡수합병절차 1. 타법인 흡수합병절차 -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등'이라함)과 타법인(주식회사 등)과의 흡수합병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 타법인 흡수합병절차의 세부사항 1) 합병계약서 작성 - 합병으로 존속할 협동조합 등과 소멸할 회사간의 합병계약의 주된 내용을 기재합니다. 2) 주요 서류비치 : 소멸회사 - 주식회사 및 유한회사는 총회 2주 전부터 합병을, 이후 6개월까지 합병계획서와 대차대조표 등 주요서류를 본점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3)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