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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제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 비영민간단체의 등록제도 1. 등록제도의 도입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이하 '법'이라 함)'은 말그대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입니다. 법 제4조 등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행정관청에 등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등록이란 정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의 자율적인 선택이 뿐 강제된 의무는 아닙니다. ○ 등록을 하도록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다음의 요건이 충족하는 단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① 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는 공익성이 있는 단체인지의 여부 ②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익사업을 수행할 능력의 여부 ○ 비영리민간단체가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더보기
비영리민간단체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란 어떤 단체일까요?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하고, 단체의 주된 사업이 영리추구가 아닌 것은 물론이고, 단체 회원의 이익추구가 아닌 공익활동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익활동을 하는 공식단체의 형태를 갖춘 조직이어야 합니다. 시민운동(국민운동 포함) 또는 시민성 개발을 통해 공익활동을 추구하는 단체입니다. 원칙적으로 회원의 가입 및 탈퇴의 자유가 인정되고 자율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공익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자발적인 결정을 원칙으로하는 단체입니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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