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준비금소득금액계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세무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및 환급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세금 등 세무 또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기부금 영수증, 손금산입여부, 세택공제 등의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 회계등은 행정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