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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세무 1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및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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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세금 등 세무 또는 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행정사의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으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상담을 하다보면 기부금 영수증, 손금산입여부, 세택공제 등의 질문을 어쩔 수 없이 많이 받게 됩니다.

 

세무, 회계등은 행정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 지정기부금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1) 고유목적사업의 정의

-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은 고유목적사업 등의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며 이때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 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말합니다.

 

 

2) 고유목적사업의 지출 또는 사용으로 보는 경우

-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ㄱ.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고정자신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

ㄴ. 건강보험, 연금관리,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

ㄷ. 의료법인이 의료기기 등 고정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

ㄹ. 농업협동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산림조합중앙회 등이 관련 법률에 의한 예금자보호기금에 출연한 금액

ㅁ.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지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5제1항제1호, 동항 제2호 라목, 마목(관련 토지의 취득, 비축을 포함) 및 동항 제3조의 업부에 지출하는 금액

 

 

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승계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액은 그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인 승계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29조제3항)

 

 

 

2. 중복적용의 배제

- 비영리내국법인 등이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면제, 준비금의 손금산입, 소득 공제 또는 세액감면(세액공제는 제외)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없습니다.

 

- 다만, 비영리내국법인 등이 수익사업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입산입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세액감면 규정 등을 동시에 적용받은 후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만을 적용받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정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8항)

 

 

 

3. 명세서의 제출 의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조정명세서>를 비치, 보관하여야 하며, 동 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엑신고시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9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제27호)

 

 

 

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및 이자상당액

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환입

-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내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금액은 먼저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부터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하여 지출한 것으로 봅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2항)

 

-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잔액은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합니다(법인세법 제29조제3항).

 

ㄱ. 해산한 경우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다른 비영리내국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해산하는 경우에 해산등기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승계한 경우는 제외)

ㄴ. 고유목적사업을 전부 폐지한 경우

ㄷ.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국세기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승인취소되거나 거주자로 변경된 경우

ㄹ.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년 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으로 한정)

 

- 한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가능기간인 5년이 경과되기 전에 당해 준비금을 환입계산한 경우에는 이를 환입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봅니다.

 

 

2) 이자 상당액의 납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5년 내 사용하지 아니한 잔액에 한함)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제7항)

 

 

[참고] 산식

 이자상당액 = 당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에 그 잔액을 손금에 산입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 ×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익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일수) × 가산율

 

 

* 가산율

- 2003년 1월 1일 이후 법정신고기간이 경과한 분의 경우 3/10,000,

- 2002년 12월 31일 이전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분의 경우 4/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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