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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종류

[어린이제품인증]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확인대상 및 절차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통관 전에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안전인증 등'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를 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벌칙규정은 양벌 규정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 더보기
[어린이제품인증] 대상별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이하 '법'이라 함)에 따른 어린이제품은 안전인증대상, 안전확인대상,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어린이제품 중 각 대상의 종류 및 안전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 (1)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이란? -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은 구조, 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중에서 안전인증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으로서 산업통상지원부령으로 정한 것을 말합니다. (2)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의 종류 및 안전기준 2. 안전확인대상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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