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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판매 또는 통관 전에 품목에 따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이하 '안전인증 등'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안전인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조 또는 판매를 하는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벌칙규정은 양벌 규정입니다.
오늘은 어린이제품 중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 확인
1)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 어린이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이란 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예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의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ㄱ. 연구, 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ㄴ.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ㄷ.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인제품의 종류 및 적용안전기준
1) 개별안전기준이 있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
2) 개별 안전기준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을 적용합니다.
3. 공급자적합성확인의 절차
4.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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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제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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