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이법인기본재산용도변경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의 재산 1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 공익법인의 재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합니다. *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각종 허가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