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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의 재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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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unsplashⓒ

 

 

 

 

공익법인의 운영과 관리 중 공익법인의 재산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과 보통재산

- 공익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의 보통재산이 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일부를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합니다.

 

 

 

2. 기본재산의 관리

-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정관에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공익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합니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합니다.

 

*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각종 허가시 주문관청은 기본재산의 보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예금)의 경우 잔액증명서와 통장원본을 제출하도록 하여 무단인출여부를 확인합니다.

 

 

 

3. 기본재산의 변동에 따른 허가

1) 통칙

-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 이상을 장기차임하려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대한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허가사항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2) 기본재산의 처분

ㄱ. 기본재산의 처분허가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에는 반드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본재산 처분의 유형으로는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등이 있습니다.

 

-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의 처분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기본재산처분허가신청서

b.기본재산처분사유서

c. 처분재산명세서

d.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정장에 한함)이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 필지에 대한 지가확인서(교환의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함)

e.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f.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교환 또는 매도의 경우에 한함)

 

- 기본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이외에 임대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ㄴ. 기본재산의 처분신고

- 공익법인 중에서 상증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성실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매도, 교환 또는 용도변경 및 담보제공 등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신고로 갈음할수 있습니다.

 

- 성실공익법인이 기본재산처분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주일 이내에 그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기간 내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a. 기본재산처분신고서

b. 기본재산처분사유서

c. 기본재산명세서 및 매도 등을 한 재산명세서(기본재산평가액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각각 포함)

d.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e.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기본재산처분신고서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지체없이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익 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성실공익법인은 보정을 요구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이를 보정하여야 합니다.

 

 

 

4. 기본재산의 용도변경

- 기본재산의 용돌르 변경하는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하며 허가신청시 관련서류도 처분에 준해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a. 기본재산 용도변경 등 허가신청서

b. 용도변경 등 사유서

c. 용도변경 등 내역서

d.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e. 기타 용도변경 등에 필요한 부속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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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사무소<한강>에서는
공익법인의 설립 및 사단/재단법인의 설립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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