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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설립허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 허가 및 설립등기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사단 및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주무관청의 허가 및 설립등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①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②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서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함) ③ 설립취지서 1부 ④ 정관 1부 ⑤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출.. 더보기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1)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법 제3조) a. 목적 b. 명칭 c. 사무소의 소재지 d.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e.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대한 사항 f.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g.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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