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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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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pixabay

 

 

 

비영리법인인 사단 또는 재단법인이 사회적 공익을 해치지 않는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한다면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법인은 확실히 공익에 기여할 정도의 공익성을 요구하는 법인인 단체를 말합니다.

 

오늘은 공익법인의 설립요건 및 설립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설립 요건

 

(1) 정관의 작성

- 공익법인의 정관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요한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익법인법 제3조)

 

a. 목적

b. 명칭

c. 사무소의 소재지

d.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e.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대한 사항

f.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g.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h.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i. 공고 및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j.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k.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2) 기타 정관에 기재할 사항

 

a. 사업에 관한 사항(사업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하여야 함)

b.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사원 및 사원총회에 관한 사항

c. 기타 공익법인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 사항

 

 

(3) 재산의 출연

 

- 공익법인이 설립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법 제4조제1항은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기부 등으로 종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연된 재산 또는 재원을 기본재산이라고 합니다.

 

- 공익재산법인의 경우에는 출연된 재산에서 창출되는 과실로, 공익사단법인의 경우에는 회비, 기부금 등의 재원으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야 허가를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출연재산에 의한 사업목적달성' 요건은 '사업의 목적'과 함께 중요한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요건입니다.

 

 

 

 

2. 주무관청의 허가

 

(1) 구비서류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a. 법인설립허가신청서 1부

b. 설립발기인의 성명, 주소,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정관 및 최근의 사업활동 등을 기재함)

c. 설립취지서 1부

d. 정관 1부

e.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출연재산의 종류, 수량, 금액 및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기재한 재산목록 및 기부신청서 1부

  (재산목록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함)

f.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회비징수증명서 또는 기부신청서 1부

g. 부동산, 예금, 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1부

h.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1부

i. 사단법인인 경우에는 창립총회 회의록 및 사업이 될 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 1부

  (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로 대체함)

 

 

(2) 주무관청의 허가

- 위의 서류를 제출받은 주무관청은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해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4조1항).

 

a. 목적사업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b.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조성하는 재원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c. 목적사업이 적극적으로 공익을 유지, 증진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공익법인의 사업이 2 이상의 주무관청의 소관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사업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에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 이 경우 설립허가를 하는 주무관청은 다른 주무관청과 협의하여 허가업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2항).

 

 

(3) 설립허가 조건

-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4조제2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6조제1항)

 

a. 사단법인의 경우에 회비를 의하여 경비에 충당할 비율과 회수징수방법, 기타 회비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

b.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직업, 근무처, 기타 사회적 지위나 당해 법인과의 특수관계 등에 의하여 수혜자의 범위를 제한할 수 없으나 주무관청이 수혜자의 범위를 특히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함

c. 목적사업의 무상성 기타 목적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

d. 기타 목적사업의 원활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설립등기 및 보고

- 주무관청으로부터 법인설립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3주 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합니다(민법 제49조제1항)

 

- 공익법인은 법인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보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이경우 주무관청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합니다(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공익법인법 시행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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