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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회계

공익법인의 사업, 결산 및 회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해야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처에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무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인 공익법인의 사업과 결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ㄱ.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1부 ㄴ.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 결산서 1부 ㄷ.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더보기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과 결산보고 및 회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청에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문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결산, 회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 및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규칙 제7조) a.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b.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c. 해당 사업연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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