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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과 결산보고 및 회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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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pixabayⓒ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청에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문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결산, 회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 및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규칙 제7조)

 

a.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b.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c.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2) 공익법인

- 공익법인은 주무관청에 대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해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을 제출하고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에 사업실적과 결산을 보고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12조 제2항).

 

 

ㄱ) 사업계획 및 예산의 제출

- 공익법인은 다음 연도의 실시할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a. 사업계획총괄표

b.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c.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d. 이사회 회의록 및 총회 회의록

 

* 예산편성시 유의사항

- 공익법인의 예산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추정의 근거가 명료하게 산출된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등 예산재무재표에 입각하여 편성한다.

 

- 예산은 제세공과금과 이월결손금 등 공제한 금액의 70/100 이상을 직접 목적사업비에 편성한다.(상증령 제38조제5항)

 

-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사무비는 직접목적사업비 계정과 명백히 구부하여 편성한다.

 

- 명복예산은 편성이 금지된다

 

- 현금자산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목적사업지급준비금을 설정하여야 한다(법인세법 제29조).

 

 

ㄴ) 사업실적 및 결산

- 공익법인이 제출하는 사업실적 및 결산은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공익법인법 제12조제1항)]

 

-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이경우 결산보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

a. 사업실적총괄표

b. 사업실적(관련증빙서 사본첨부) 및 수지결산서

c.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 명세서

d.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

e. 공익회계사의 감사증명서(주무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함)

 

- 성실공익법인은 위의 서류 외에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a.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운용소득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함)

b.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회계감사자료

c.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 사용내역(해당 회계연도의 사용내역을 말함)

d. 기본재산의 목록

 

 

 

2. 공익법인의 회계

- 공익법인의 회계원칙은 다음과 같다,(공익법인의 목적 및 적용법률)

 

a. 공익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공익법인법 제12조제1항)

b. 공익법인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본재산에 전입하거나 다음 해에 이월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공익법인법 제12조제2항).

c. 공익법인의 회계는 공익법인법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적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d. 공익법인의 회계조직은 재무재표 규칙을 준용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2조제2항).

 

 

 

3. 공익법인의 회계구분

- 공익법인의 회계는 법인의 목적사업경영에 따른 회계(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경영에 따른 회계(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 회계장부와 통장은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통장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구분, 관리하여야 한다.

 

(1) 수익사업회계

-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

- 회계연도 중에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수익을 거두어 들이는 수치를 예측하고 이것의 적정한 운영경비(제세공과금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수익금을 고유목적사업에 기부(전출)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회계

 

(2) 목적사업회계

- 기타의 수익과 비용

- 수익사업회계로부터 기부(전입)된 가용재원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진출할 수 있는 규모와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상경비를 설정하는 회계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의 배분계산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함(공익법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 비영리법인의 경우 민법상 법인의 회계에 관해서는 민법에 관련규정이 없으므로 정관상 규정에 따라 구분한다. 또한 민법에서는 예산 및 결산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법인규칙 제7조에 따라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예산 및 결산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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