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회계원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비영리법인의 사업계획과 결산보고 및 회계는?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비영리법인(사단/재단/공익법인)은 사업실적 및 결산에 대해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비영리법인은 이처럼 주무관청에 지도 및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주문관청의 지도 또는 감독을 원하지 않는 단체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의 사업과 결산, 회계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공익법인의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1) 민법상 법인(사단 및 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규칙 제7조) a.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b.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c. 해당 사업연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