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임원자격제한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및 임원 자격 제한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 설립한 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관리 중 기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1) 엄격한 요건의 준수(공익법인법 제 5조) 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ㄷ.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ㄹ.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필수기관 - 이사회와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2. 임원자격에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