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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 재단)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및 임원 자격 제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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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행정사사무소<한강> /ⓒpixabay

 

 

 

공익법인 설립한 후에는 운영과 관리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익법인의 운영, 관리 중 기관의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기관 구성

1) 엄격한 요건의 준수(공익법인법 제 5조)

ㄱ. 공익법인에는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어야 하며, 주무관청에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습니다.

ㄴ.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합니다. 이사의 과반수는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ㄷ. 이사회를 구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의 수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ㄹ. 임원은 법상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2) 필수기관

- 이사회와 감사는 필수기관입니다.

 

 

 

2. 임원자격에 대한 제한

1) 공익법인의 임원자격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습니다.(공익법인법 제5조제6항)

 

ㄱ. 미성년자

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ㄷ.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ㄹ.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ㅁ. 공익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특수관계자에 대한 제한

- 출연자 등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자(이하 '특수관계자'라고 함)가 그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사실상 건전한 공익사업을 보장하기 어렵게 되므로 특수관계자는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사도 이사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공이법 제5조제5항 및 제8항, 공익법인령 제12조)

 

 

3) 임원취임승인 신청

- 공익법인이 임원취임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임원취임승인신청서(전자문서 포함)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익법인법 제7조)

 

ㄱ. 임원의 선임을 결의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ㄴ. 이력서 1부

ㄷ. 임원으로 취임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ㄹ. 취임승낙서 1부

ㅁ. 민간인 신원진술서 4부

ㅂ. 당해 임원의 특수관계부존재각서

 

 

4) 이사취임의 승인취소

- 주무관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으면 그 사유의 사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사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4조제2항)

 

ㄱ. 공익법인법 또는 정관을 위반한 경우

ㄴ. 임원 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손실, 현저한 부당행위 등으로 해당 공익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를 발생시킨 경우

ㄷ.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수행하려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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