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잔여재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익법인의 해산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및 재산법인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적 공익법인의 해산보다는 설립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해산사유 - 공익법인에서는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공익법인에도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그 외 공익법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