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공익법인은 사단법인 및 재산법인으로 공익에 기여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합니다. 오늘은 개인적 공익법인의 해산보다는 설립이 많아지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며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의 해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공익법인의 해산사유
- 공익법인에서는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공익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에 관해서는 일반법인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민법상 비영리법인의 해산사유가 공익법인에도 적용됩니다.
2.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
- 그 외 공익법인법은 다음과 같은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 주무관청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일부의 목적사업에 해당 사유가 있을 때도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공익법인법 제16조제1항)
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은 경우
ㄴ.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ㄷ.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ㄹ. 목적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
ㅁ. 이 법 또는 이법에 따른 명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
ㅂ.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ㅅ. 정당한 사유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경우
* 이상의 사유에 따른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취소는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됩니다.
3. 잔여재산의 귀속
- 다만, 공익법인법은 청산절차 과정에서 발생한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민법과 달리 공익적 견지에서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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