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택코팅제신고절차 썸네일형 리스트형 [생활화학제품 시험검사및신고대행] 광택코팅제 신고사례 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자동차용 광택코팅제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균, 항균 등의 작용을 광고하려는 제품이라면 해당 살균 향균 작용을 담당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유례를 받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균 또는 항균작용과 거리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이라면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분들은 3년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