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정사사무소<한강> 행정사 신호영입니다.
오늘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중 자동차용 광택코팅제의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사례를 소개할까합니다.
1.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신고절차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과 승인대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살균, 항균 등의 작용을 광고하려는 제품이라면 해당 살균 향균 작용을 담당하는 살생물물질에 대한 승인 또는 승인유례를 받아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균 또는 항균작용과 거리가 있는 생활화학제품이라면 신고절차만 이행하면 되겠습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분들은 3년마다 검사기관에 안전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시험기관에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한 후 신고 및 표시도안 작성(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하여야 합니다.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받은 후 30일 이내에 신고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신고를 마쳐야 제조 또는 수입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2. 시험검사 및 신고대행 사례 - 광택코팅제
- 아래 사례의 생활화학제품은 신고대상으로 용도는 자동자용(외부용)인 광택코팅제입니다. 수입업을 하고 계신 의뢰인분께서 대행을 맡기셨습니다. 의뢰 품목수가 많아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경우였습니다.
- 과거 코로나 19 발생 이전 시험/검사 확인결과서는 10일(워킹데이기준), 신고증명서는 10일(워킹데이기준) 정도가 소요되었다면 코로나 19로 인한 신청 건수의 폭주 등으로 시험검사기간이 지연되는 바람에 약 한달반 장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화학제품관리시스템상 자료보완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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